정부는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남동구와 동두천시,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 등 4개 지역 모두 집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1·11 대책 발표 이후 집값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 남동구와 울산 울주군, 전북 군산시는 최근 3개월 및 직년 1∼2년간 누적상승률이 모두 전국 평균에 미달했고, 동두천시는 최근 3개월간 누적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했지만 직전 1∼2년간 누적상승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정부는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처음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양평군과 울산 중구 모두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해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 투기지역은 92개, 토지 투기지역은 99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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