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녹지확보율과 건축계획상의 문제점 등으로 지구지정이 보류됐던 인천시 남구 숭의운동장 주변이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27일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숭의동 108-6번지 일원의 숭의운동장 주변 일대를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도시균형발전위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숭의운동장의 기능 회복 및 도원역과 상업시설, 운동장이 연결되는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지구지정을 결정했다.

 지난 12월 열린 도시균형발전위에선 숭의운동장 주변의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지정이 녹지확보율과 건축계획상의 문제점을 들어 일부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주장해 보류시킨 바 있다.

 시가 숭의운동장 주변을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추진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는 이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창출을 꾀했으나 숭의운동장 주변이 재정비촉진지구로서 면적이 미달, 시 조례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로 추진해 왔다.

 숭의운동장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 예정지는 9만127㎡(2만7천263평)의 면적에 4천684억여 원을 들여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돼 모두 627가구가 들어서게 되며 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기존 숭의종합운동장과 도원야구장 등을 철거하고 축구전용구장과 랜드마크형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할 예정으로 숭의운동장과 야구장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철거할 예정이었다.

 이번 숭의운동장 도시균형발전 사업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경인전철 주변 역세권 상업기능 활성화 및 도시경관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인천경관 기본계획과 야간경관기본계획 등에도 부합되도록 경관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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