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인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은 4억 원까지,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억 원까지, 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5억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3년(6개월 거치 연 2회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2년 거치 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연 4.3~5.3%이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시 전략육성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13억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지원 신청은 해당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인천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32-260-0221)에서 계속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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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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