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평구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중풍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은 오는 7월부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오는 5월부터 부평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내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거쳐 요양등급(1~3급)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정부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을 앓는 노인들에게 시설입소 또는 재가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수원, 강릉, 안동 등 전국 8개 시·구·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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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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