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의 독단적인 인사에 반발, 도의회 사무처장의 징계건의안을 제출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4일 제17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앞서 이흥규(민주·양주)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는 지난 3일 인사를 실시하면서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도는 지난달 8일 도 고위직인사를 단행하면서 도의회와 협의치 않아 도의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또 도의회 사무처장은 의장과 상의도 없이 도의회 인사안을 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시 집행부는 의장과 협의,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관계를 저해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앞서 지난 3일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책임을 물어 자치행정국장과 도의회 인사안을 임의대로 도에 제출한 도의회 사무처장의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도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하면서 의장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도의회 민주당의 경우 직원 2명이 동시에 도 본청과 제2청으로 발령이 나는 등 교섭단체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직원이 대거 교체되면서 의정활동 차질을 빚게 해 도의회의 반발을 사게 됐다.
 
한편 지난 91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집행부 고위직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정사상 처음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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