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반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다. 이는 중산·서민층과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했고 과세공평성 확보와 공적자금 상환부담금 마련을 위한 세수증대로 요약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실효성이 없거나 이미 지원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해 단계적으로 세원을 확보키로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세법 개정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과표구간 조정같은 혜택은 없이 각종 조세감면제도 축소로 인해 세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에서다. 공적자금 상환을 비롯한 재정부담 증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변명이지만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떠넘긴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각국의 조세경쟁 등을 감안할 때 세율인상에 한계가 있고 특히 내년의 경우 공기업 매각수입감소와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중단 등으로 올해 대비 7조원 이상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또한 공적자금, 적자재정 등 IMF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개편이란 것이 이유이고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하긴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와 정보화와 SOC 등 미래대비한 투자확대 및 공적자금의 재정부담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세제개정안이 세원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뿐 세율측면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더구나 연봉제 확산과 함께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거 업무활동비를 연봉에 포함시키면서 실질소득은 그대로인 데도 세부담만 늘어나는 것과 같은 제도적 모순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제감면 내용보다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과세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아무튼 중산, 서민층 생활안정과 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방안에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정부는 씀씀이를 줄이는 성의를 보여야만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