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26일 히로뽕과 대마초 등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11월 인천 용유도 야산에서 대마 잎을 채취해 인천지역에서 판매하고 상습적으로 피웠으며 지난 3월부터는 히로뽕을 서로 나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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