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직자들을 상대로 구인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27)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A4 용지 워드 작업 1장당 1만 원의 임금을 주겠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구직자 400여 명에게서 1인당 10만∼20만 원씩 모두 4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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