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인천 연수구 일대 PC방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A4 용지 워드 작업 1장당 1만 원의 임금을 주겠으니 보증금을 입금하라'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구직자 400여 명에게서 1인당 10만∼20만 원씩 모두 4천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한경일 기자
giha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