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항만임에도 불구, 천안세관과 평택세관이 나눠 관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던 평택·당진항의 관할구역이 일원화된다.

 감사원은 7일 지난해 5월부터 2개월 간 해수부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물류거점 항만 운영·확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항만개발 수요를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수송통계상의 오류 등 15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부적절한 통계에 기초한 선석확충 위주의 투자관행과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해수부에 지적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부가 동북아 물류허브 구상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구상의 기초가 될 해양수산부의 화물수송과 장래 물동량 통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먼저 해수부가 무역항기본계획 활용 등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이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화물수송통계 작성 목적으로 화주·선박회사로부터 제출받는 `항만시설 사용신고서'의 경우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 있는 경우 품목란에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란에는 전체 중량과 용적을 기재토록 해 품목별 수송통계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단일 항만인 평택·당진항을 천안세관과 평택세관이 나눠 관할토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관할구역을 일원화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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