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소속구단 수원 삼성의 동의 없이 J리그 교토 퍼플상가와 1년간 입단 계약을 맺은 고종수의 이적 파동이 무상임대 형식의 타협안에 양측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1주일 만에 일단락됐다.

수원은 21일 고종수 문제와 관련, 서울의 한 호텔에서 교토측과 가진 협상에서 `고종수가 1년 간 교토에서 뛰고 수원으로 복귀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양측은 또 고종수가 1년 후 교토와 재계약을 원할 경우 선수와 두 구단이 참여 하는 3자 협의를 갖기로 했다.

만약 고종수가 교토가 아닌 다른 해외팀으로의 이적을 추진할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협상권은 수원이 갖게 된다.

수원 관계자는 "이미 맺어진 고종수와 교토간 계약을 인정, J리그 활동을 허락하되 계약 종료 후엔 삼성 선수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무상임대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만, 교토가 수원의 소유권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리그의 FA(자유계약) 선수가 해외진출시 이적료가 발생하는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수원과 교토로서는 각각 명분과 실리를 취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다만 K리그는 관련 규정 미비에다 국제 관례란 현실에 따라 고종수란 슈퍼스타란 아무런 대가 없이 J리그에 넘겨줬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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