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오는 29일까지 강무현 해수부장관을 비롯한 해수부 전 직원들이 어업인, 수산관련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심지역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이어 오는 30일~8월 12일까지 14일 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각 시·도, 해경 및 어업인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특별단속 기간 중에 허위표시 및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종전처럼 시정명령 등 훈방하는 사례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건조치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는 등 신고내용에 따라 5만~100만 원을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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