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남지 않은 비과세 금융상품 중 흔히 청약저축과 헷갈리는 것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두 가지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청약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아파트 청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줄여서 `장마'라고 부르는데 투자자산으로 운용되는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마'는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전체 금융권을 통틀어 장기저축성보험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라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하다.

 `장마'는 비과세 혜택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도 가능한데 1년에 공제한도가 납입금액의 40% 범위에서 3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매월 62만5천 원씩 적립하면 최대한도를 채울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납입액과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의 합산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무작정 최대금액을 적립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요즘은 워낙 고수익을 내는 투자형 금융상품이 많기 때문에 비과세로 인한 초과수익에 의문이 생기고, 월등한 고액연봉이 아닌 한 소득공제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자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효과는 비록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지만 저소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대한 요건이 있다.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의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1주택일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나 소득공제를 노린 부유층은 그나마도 불가능하기에 대상이 된다면 최대한 이점을 이용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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