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하는  외국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독점하다시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외국인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나 조세감면 특례 적용기업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무주택인 가구주인 내국인도 외국인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송도, 영종,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이 적어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분양 때마다 5% 가량의 물량을 할당하는 외국인 특별공급에는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경제청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심사위원회가 선정해 특별공급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송도자이 하버뷰 43가구 가운데 실제 외국 국적을 가진 당첨자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당첨자 42명은 셀트리온, 규델리니어텍㈜ 등 송도국제도시 내 5개  외투기업 종사자였다.

  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현행 외국인 특별공급 기준은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여부를 점검하지 못하고 왠만한 아파트 1채 값에 불과한 투자금액을 외투기업의 투자기준으로 삼아 내국인이 아파트를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대상을 외국인과 외투기업 법인으로 한정하고, 외투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정해 줄 것을 최근 건교부에 건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10억원 이상 외투기업으로 강화했지만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면서 "건교부와 재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된 외국인 특별공급 물량은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 6가구, 영종 운남자이 1가구, 송도 웰카운티 4단지 10가구,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21가구, 송도 자이 하버뷰 22가구 등 총 6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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