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민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최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학술연구용역비 책정에 대해 의회에서는 3억6천만 원의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으나 도 예산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요구 예산보다 2억 원 정도 줄어든 1억6천여만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린 지 올해로 17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갈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의회의 고유권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의원들 나름대로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주위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하다.

 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의 견제 감시에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은 시대적 요구가 된 지 이미 오래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의 학술연구용역비를 축소편성하려는 것은 의원의 입법발의를 축소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국 최초로 실현된 경기도의원 연구단체를 벤치마킹해 경북도의회와 수원시가 관련조례를 통과시켰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뒤를 잇고 있다.

 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발의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정책대안제시를 위한 기본적인 첫걸음이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 필요한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다.

 경기도도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경기발전연구원을 비롯해 각종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는 없는지 따져보고 타 지자체 또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 연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상궤다. 평생 특정분야의 업무를 담당해 온 전문공무원도 정책개발을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은 다리품을 팔아가며 정책개발을 위해, 또 대안 제시를 위한 모델개발을 위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관련예산은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은 한 푼도 만져볼 수도 없다. 그 예산은 의회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며 전액 학술연구용역을 맡는 연구단체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연구단체는 의원연구단체에서 지목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혹자는 말할지도 모른다. 의회 각 상임위에 입법전문위원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이냐고?
 하지만 이 같은 의문은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입법전문위원이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입법전문위원은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8명의 보좌진을 두고 상임위별로 다수의 입법전문위원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 국회에 10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회입법조사처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원이 이곳에 “내가 어떤 법을 만들고 싶거나 기존 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으니 관련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면 박사급으로만 구성된 수십 명의 전문 인력이 달려들어 이를 검토해주게 된다.

 상위법·하위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해집단의 저항을 따져보고 생산성 합목적성 그리고 구체적인 조문 하나하나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의원연구단체는 제대로 일을 하고 싶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간절한 바람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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