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정은 경기도의회 의원

    최근 지방의회의 인정비 인상과 관련해 각 언론과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절차의 문제와 함께 지적된 것은 의정비 인상에 앞서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문성 제고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돼야 가능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의 유급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주문받은 것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였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를 설치해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있는 외에 다른 지원제도는 없다.

 국회의원의 경우 ‘인턴보좌관’을 비롯해 의원 1인당 무려 8명씩의 개인 보좌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단 1명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과 국민여론 때문이다.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으로 지방의회의 업무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개인보좌인력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변이기도 하다.

 대신 정부는 지방의회 업무의 증가현실을 감안해 ‘혁신방안’에서 ‘정책전문위원’ 제도를 신설해 전체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인보좌관제'는 제반여건상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원 보좌관제와 현행 전문위원제의 미비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절충형 지원체제를 도입한다는 복안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를 막론하고, 상임위원회별로 2~3명씩 또는 의원 3~5명당 1명씩의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해 의원의 입법 및 정책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되, 계약직 또는 별정직(5급 상당)으로 임용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정책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배치하지 않고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서도 당초의 계획을 스스로 왜곡하고 말았다.

 상임위원회당 2~3명씩의 정책전문위원을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번복해 의원의 입법지원업무량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바꾸어 시·도의회의 경우 최고 276명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던 당초의 인원이 58명으로 축소한 것이다.

 ‘정책전문위원’제도를 변형한 전문위원 증원제도는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 똑 같은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의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이양으로 지방의회의 업무가 확대일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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