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양평군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민원상담이 가능한 수신자부담의 주민상담 전용전화인 `아이콜(i-call)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이콜 전용전화를 통해 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번호 080-001-2131을 이용하면 군 주민자치행정실의 상담창구담당자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근무시간외에는 당직근무자와 자동 연결되어 상담하게 되는데, 범위는 군 본청 및 읍·면에서 처리하는 약 600여종의 민원사무이다.
 
또한, 상담결과 보다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거나 해당부서의 실무자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상담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약속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예약제'도 시행한다.
 
아울러, 군은 주민이 민원사무와 관련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평군홈페이지(yp21.net)에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고, 주민요구사무 안내를 위한 약 600여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자료와 신청서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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