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내부 신고자 신분보장은 물론, 신고 내용에 상응하는 보상까지 실시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9일 새롭게 제정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누구나 동료 임직원의 부정이나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행위 발생 후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당 행위를 내부 고발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이해관계자에게서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업무태만 행위 등이다.

 또한 내부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해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부서에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제도화했다.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부공익 신고자가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청탁 및 알선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 기타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는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사에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히는 행위를 고발한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최대 10%, 금품수수를 고발한 경우에도 수수액의 최대 20%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내부 신고자에게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희망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인사상의 특권도 주기로 했다.

 고남석 인천항만공사 감사는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신뢰받는 공기업 문화를 만들기 힘들다는 생각에 이번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 국민들에게서 조금의 의심도 받지 않는 인천항만공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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