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수산청은 동절기를 맞아 올 4분기 위험물 하역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의 한파·폭설·결빙·돌풍 등으로 인해 선박 운항 여건 및 위험물 작업 조건이 악화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SK 인천정유돌핀 등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의 적정 배치 여부 ▶하역 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 ▶소방시설·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의 관리 상태 ▶하역시설 및 장비 관리 상태 등 자체안전관리계획 ▶제반규정의 이행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청은 점검 결과 결함사항과 미비한 점이 발견될 경우 개항질서법(제23조)에 근거 개선을 지시, 동절기 위험물 하역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 개항질서법 제23조>
 <제23조 (위험물 취급 시의 안전조치 등) ①개항의 항계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는 소화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인원·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4일 역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초청 인천항 견학 및 송도신도시 홍보관 관람.
 ◎2008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산사업 제출(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2009년 신규사업 등등).
 ◎12일 (사)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주최 인천항의 새로운 현안과 해결 방안 세미나 개최.
 ◎14일 해양교육 시범학교 교사 초청 항만 견학(서울 가락초등학교 교사 80명) 코스모스유람선 승선, 월미산 등정, 갑문, 인천내항, 해상교통관제센터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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