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국내 항공사 최초로 마일리지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기존 무기한으로 적용하던 마일리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뒤 5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 7월까지 누적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평생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외국 항공사와 다르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보통 외국 항공사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인 데 반해 대한항공 등은 평생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마일리지 누적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돼 왔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도입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자체적으로 이와 같은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에 따라 항공사 부담도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세계의 다른 항공사보다 유효기간을 늘려 나름대로 고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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