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10월 개통과 동시에 폐쇄된 성남시 탄천도로(왕복 4차로)가 2년2개월여 만에 완전 개통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와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이하 공군)이 지난 25일 최종 합의서에 서명함에 따라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불법 탄천도로를 완전 개통한다.

 이번 개통은 국무조정실의 `군용항공기지법 저촉구간 270m 구간에 대해 공군과 시가 협의해서 도로기능을 갖추도록 한다면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유권 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 도로 착공 시부터 마찰을 빚기 시작한 탄천도로는 공군이 2005년 10월 7일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한 도로시설물을 모두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시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 양측 간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2006년 2월 국무조정실이 ▶1구역 내 도로 개설은 불법 행위로, 해결될 때까지 차량 완전 차단 ▶국방부 및 공군은 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착수 등을 시에 통보하면서 사실상 도로가 폐쇄됐다.

 이로 인해 불법 도로를 개설, 혈세를 낭비한 이대엽 시장의 낙선운동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서울공항 이전 요구 등 공군을 성토하는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더욱이 시는 건설교통부 등에 우회도로 검토를 요청했으나 `교통혼잡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도로기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결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에 시는 탄천도로 타당성에 대한 설득을 다시 시작,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의 유권해석을 얻어낸 데 이어 지난해 12월 20일 7개 관계기관의 회의를 통해 ▶공군 측의 대안(탄천도로의 군사시설 지정을 통한 도로 정상 활용) 채택 및 결정 ▶공군과 시 간 MOU 체결 후 개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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