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수 남양주시의원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무려 2천442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보행자들은 길을 걸을 때마다 차도의 가장자리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펼쳐야 하며, 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이 지날 때면 생명의 위험마저 느낄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무질서한 차량유입과 과속 난폭운전, 도로의 주차장화,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 등 보행환경 악화는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도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해마다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조경을 바꾸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돈을 쓰는 데는 인색한 게 우리네 지자체들의 씁쓸한 현실이었다.

 
               바람직한 교통정책 변화

 그러나 최근 보행약자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도 안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6개 자치단체에서 보행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행자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몇몇 자치단체가 사람보다는 차가 우선적인 교통정책의 산물인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확대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인도 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깔끔하게 정리해 인도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지자체도 등장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 지자체로 가는 필수요소임을 경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여전히 차량 위주의 교통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남양주시에서 육교는 너무 흔히 볼 수 있다.

 육교의 많은 계단과 험난한 오르막·내리막은 노약자와 장애인이 다니기에는 역부족이다. 무단횡단의 수가 잦아지고 사고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남양주시에서도 보행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상징과도 같은 도심 육교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보행권이야말로 생활 속의 구체적인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자동차 우선의 교통 환경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이제는 도시와 가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양주시의 교통의식 전환 필요

 따라서 남양주시도 이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인권임을 인식하고 보행자 통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보행자 보호시설을 과감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장애인을 위해 보도의 턱을 없애고, 최대한 직선으로 걸을 수 있게 횡단보도의 직선화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위주 교차로 대기 시간 결정, 횡단보도 대기 시간의 부적절함, 대로에서의 긴 보행자 횡단거리 같은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보행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 그곳이 바로 선진도시이고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 생각한다.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정말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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