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사억 건보공단 인천서부지사/차장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당뇨병, 고혈압 등 모든 질환의 진단, 입원,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해 식사, 목욕, 가사 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요양보호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동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2006년 전체의 9.5%인 480만 명에 이르고 2010년에는10.9%, 2020년에는 15.7%, 2030년에는 24.1%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졌다.
따라서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2008년 7월 제도 도입 시 전체 노인인구의 1.7%(1~2등급, 최중증·중증노인, 8만5천 명)정도, 2010년에는 중등증(3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해 전체노인의 3.1%(16만6천 명)정도가 수발서비스를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뇌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발생은 어느 가정에나 닥칠 수 있는 문제이며, 그 경우 온가족이 많은 진료비 부담을 지게 되므로 젊은 세대라 할지라도 부담에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들과 그 가족뿐 아니라 국민전체 사회적 부양이란 측면에서 공동으로 충당하는 게 타당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가입자가 각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4.05%를 곱해 추가로 통합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6만 원 납부자는 2천430원(6만 원×4.05%)을 장기요양보험료로서 건강보험료에 추가해 납부하게 돼 총 6만2천430원이 부과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과정을 거친 뒤,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재활치료, 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은 요양등급이 1~3등급(중증 또는 중등증)내로 한정되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증자는 요양인정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만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상자 범위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돼 대상자 범위를 늘리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이 좀 더 여유 있게 노후를 보냄으로써 젊은 세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와 함께 이 제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애정 어린 관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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