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택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한 접수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서비스 대상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혼자 거동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등이며, 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평택지사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한다.
또한 정확한 등급 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한편, 평택시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에서는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 직원 배치, 15명의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