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틴팅, Tinting) 규제 철폐에 대한 논란이 간간히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돼 왔다. 최근에 언급된 내용은 과도한 선팅으로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어 단속의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에는 차량에서 10m 거리에서 차량 내에 탑승한 사람을 인지하는 기준으로 선팅의 정도를 규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내용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일선에서 단속이 이루어질 경우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 주도로 가시광선 투과율을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측정기를 일선에 지급해 이를 기초로 단속한다는 것이었다. 이 때 구체적인 단속 수치까지 제시돼 단속이 진행될 경우 등록차량 1천600만 대 중 1천만 대 이상이 단속대상으로 떠올라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됐었다. 자동차 선팅을 단속을 제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정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돼 누구를 위한 단속이냐는 항의도 잇따랐다. 결국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단속 시기가 계속 지연됐고 이러한 제도 마련이 무의미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됐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새 정부 주도로 최근 법제처에서 사문화됐던 상기 내용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동차 선팅 규제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자동차 선팅에 대한 규제는 본래 미국에서 운전자가 총기소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차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안전하게 단속 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이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선팅은 교통안전에도 방해가 돼 주변의 교통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고 선팅을 한 운전자도 어두운 터널이나 밤길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차 안의 상태를 외부에서 인지할 수 없어 납치 등 범죄에 대한 노출이 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차량 중에는 완전히 어둡게 해 전혀 내·외부에서 인지를 못하거나 외부에서 반사가 되는 선팅까지 있어 다른 차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만큼 과도한 선팅은 안전운전에 문제를 일으키기 충분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과도한 선팅으로 교통사고율이 상당수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뢰성 있는 자료 제시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에서는 도리어 자동차 선팅이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단언하고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 문제를 제시한다. 차량 안의 생활도 남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인 만큼 선팅 규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름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선팅으로 차 안의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97% 이상을 수입하는 국내의 경우 에너지 절약은 필수적이라는 뜻에서도 더욱 의미있다는 것이다.
과연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는 옳은 것일까? 우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과도한 선팅으로 얼마나 교통사고가 유발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 만큼 선팅 규제의 이유를 교통안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오히려 버려지는 장점도 많다. 현재 길거리에는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버스, SUV, RV 등 다양한 차종이 운행되고 있다. 눈높이와는 전혀 맞지 않는 차량으로 이미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한 선팅은 분명히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확율을 높이는 것은 확실하다.
상기한 여러 장점을 지니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선,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기보다는 정확하고 명료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두 가지 방법으로 웬만한 선팅은 그냥 두고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히 높은 선팅을 한 경우와 반사되는 선팅재료를 이용할 경우에만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규는 부정적인 기준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무릇 국민과 밀접한 관계 법규는 목까지 차오르는 기준이 아니라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나머지 높이는 국민이 채우는 것이다. 이번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에 대한 현명한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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