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남 판교신도시가 수도권 최대 아파트 청약대어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청약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성남시는 35대1, 수도권은 227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아파트 일반분양이 2년 뒤인 2005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지금 청약저축에 가입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 추정=2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1~3순위를 모두 합쳐 성남시 28만1천638명, 수도권 418만7천621명.

성남시 거주자는 분양공고한 아파트 공급 가구수의 30% 가량을 우선 배정받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난 2001년 12월26일 이전부터 아파트 분양공고일까지 거주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지금 성남으로 이사해도 우선청약권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판교신도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 2만6천400가구 가운데 30%인 7천920가구가 성남시 거주자에 배정되면 평균 경쟁률은 35대1이고, 나머지 1만8천480가구에 대한 수도권 거주자 경쟁률은 227대1에 달한다.

청약통장 종류 및 평형별 분양계획 등을 감안한 경쟁률은 25.7평(85㎡) 이하 아파트가 성남시 45대1-수도권 370대1, 25.7평 초과는 성남시 62대1-수도권 213대1,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8대1-수도권 53대1로 각각 추산됐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성남시 거주자가 가장 유리하고 25.7평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도권 거주자가 가장 불리한 셈.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늘어남에 따라 성남시 거주자에 대한 배정 물량도 재조정할 방침이어서 수도권 거주자의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약전략=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은 오는 2005년초 시범단지 2천여가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라면 지금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2년이 지난 2005년 3월말부터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자는 85㎡ 이하에 우선공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주목할 만하고, 기존 청약예금 1순위자도 큰 평형을 분양받으려 금액을 높이면 1년 뒤 1순위가 회복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 청약예금 변경을 마무리 해놓는 게 좋다.

또 판교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 확실하므로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가구원 가운데 1명이라도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고 가구주만 1순위 청약자격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분양가는 1천만원 안팎으로, 중소형 중밀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동쪽지역은 평당 900만원, 중대형 저밀도 아파트가 입주하는 서쪽지역은 평당 1천200만원~1천3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판교 분양물량은 소형(18평 이하) 9천500가구, 중6소형(18평~25.7평) 1만1천가구, 중·대형(25.7~40.8평) 5천800가구, 대형(40.8평 초과) 1천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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