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 처리, 식사, 세탁, 주변 환경 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됐을 때 본인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각 동 주민자치센터와 남양주운영센터에서 요양시설이 필요한 노인들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문 교육을 받은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직접 방문해 등급판정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다.
제1차 남양주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이 완료된 142명 중 등급판정 결과 1~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오는 7월부터 재가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는 다음달부터는 매주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자들에 대한 등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거동불편 노인은 그 가족이나 주위에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노인장기요양보험 남양주운영센터 ☎590-7261, 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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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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