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우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올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불안문제를 겪은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5년 수발보험을, 일본에서는 2000년도 개호보험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가구가 증가해 장기요양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홀몸노인 가구비율이 2007년 88만1천793명(5.4%), 2010년 104만3천989명(6.2%), 2013년 118만6천697명(6.9%)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듦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활동능력이 크게 줄거나 상실되며 신체기능도 쇠약해져 치매, 중풍 등으로 혼자 살기 어려워지므로 가족의 도움과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63%가 전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평균 5년 이상 장기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41.8%에 달하고 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우리의 큰 걱정거리였다. 노인장기요양은 이제 우리의 몫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이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종전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적부조사업을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가족영역에 맡겨져 왔던 고령,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해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즉 1세대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며, 2세대는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3세대 자녀들도 장기요양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5대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
재정적인 측면과 비용절감 효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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