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재정 규모가 부족,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고령·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사회보험으로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도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 1~3등급 노인성질환자들에게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입소 및 가족요양비 지급 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 대한 재가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정부와 도는 일반 노인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료(약 60%)와 본인 및 정부지원(약 40%)의 재정대책을 수립했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통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경우 1~3등급의 노인들에게만 적용 대상을 한정해 4등급 이상 노인들에게 보호 제외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보험제도의 전격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수가적용으로 기본보다 재정 감소가 예상, 이를 고스란히 해당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전가시킬 것으로 전망돼 노인요양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등급외 판정 노인들을 위해 재가시설(방문요양, 주·단기보호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보건복지 연계 통합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특근수당을 지원해 보험수가 적용으로 예상되는 임금 부족분을 보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6등급인 대상 제외 노인들에게는 보험대상자들과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요양시설 근무자들에게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근무연수에 따라 월 15만~20만 원의 특근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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