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기도가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설입지 기준을 강화키로 한 조치도 이미 문제점이 도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졸속정책이 현실로 다가오자 발등의 불을 끄기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하겠다. 만시지탄이나 더 이상의 심각한 도시주거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법령개정과 조례정비를 서두르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이 도심외곽 지역 및 신도시 상업지역에서 상주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밀개발에 따르는 교통·환경·교육 등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용량을 초과함으로써 단지내 노인정·주민운동시설·조경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이 크게 부족, 주거환경의 열악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책마련을 위해 연초 경기개발연구원·건축사협회·주택협회·기초단체 등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결과 주상복합건물이 도심 공동화현상 방지와 직주근접에 따른 도시문제 해소 등을 위한 건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고밀화에 따른 상주인구 급증으로 인한 도시문제와 주택공급 제도권 밖에 있어 청약과열, 부대복리시설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제기된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해 사업지역내 주거면적 비율 70%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구시가지의 상업지역내에서 주택부분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업시설은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키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면적비율을 현행 90%미만에서 70%미만으로 강화하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개정을 건교부에 건의하는 한편 법령 및 조례개정전까지 지자체가 건축위원회 심의시 부대복리시설 확충을 권장하는 등 주상복합건축물 건설로 발생하는 역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아무튼 경기도의 이번 주상복합건축물의 강화대책이 주거환경개선에 괄목할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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