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난 31일 오후 3시 정각에 이철규 전 안산경찰서장(현 분당서장)이 수원지법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 나타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이 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영장을 재 청구한 데 따른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다.

이 서장의 법원 출두는 부인과 친지로 보이는 40대 여성, 그리고 부하 직원 등 10여명이 동행했다.

정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3시간 동안 열린 영장실질 심사는 말그대로 긴장의 연속이었다.

법정밖으로 새나오는 이 서장과 검사간의 치열한 설전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까지 숨죽이게 할 정도로 긴박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는 지난달 13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으로부터 증거부족의 이유로 기각된 뒤, 영장을 재 청구해 열린 것이어서 세간의 관심은 컸다.

영장이 기각된 뒤, 당시 영장실질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옷을 벗었고, 담당 변호사 역시 구설수에 올랐던 터라 영장발부 여부는 궁금한 사항이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했고 이 서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은 예측불허였다.

1시간 정도 걸릴거라는 실질 심사가 3시간이나 걸리자 법정밖에서는 각기 다른 추측을 내며 수근댔다.

오후 6시 영장실질 심사는 끝났고 이 서장은 법정과 검찰의 구치감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용, 검찰쪽으로 이동됐다.

법원과 검찰을 오가며 영장 발부 여부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영장실질 심사가 끝나고 1시간 정도 뒤인 7시께 정영진 부장판사가 이 서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법원은 이 서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와 법원의 기각, 검찰의 영장 재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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