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동료의원들에 의해 제명처분을 당한 이복관 전 부평구의회 의원이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일 전 부평구의회 이복관(50)의원이 낸 `의원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의원제명처분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이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구 산곡2동 구의원 보궐선거는 본안소송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명처분으로 인해 이 의원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 이 의원이 낸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예상되는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제명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재선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성모씨로부터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다 지난해 12월 부평구의회 징계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원직 제명이 가결됐다.

지난 92년 지방의회 출범이후 품위손상을 이유로 동료 의원들로부터 제명을 당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으로 이후 이 의원은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검찰로부터 각각 혐의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자 의회가 자신을 제명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 3월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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