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연천군 보건의료원은 관내 극빈자 가정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 대해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접수 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등 8종의 희귀·난치성 환자로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심사 후 의료비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근육병 환자에게는 보조구 구입비 및 호흡 보조기 대여료도 지원하며 휠체어 구입시 1회에 한해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4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인 중증환자에게는 간병료로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분야(☎031-839-25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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