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낮춰 
 
Q. 내년에는 어떤 분야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나?
A. 정부는 내년에 ▶저소득·중산층의 본인부담금 축소 ▶희귀 난치병 본인부담액 및 암 치료 본인부담액 절반 축소 ▶한방물리요법 및 치아 홈 메우기 보험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암환자의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머티즘 관절염 등 난치성 환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아진다.

내년 12월부터는 아동의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에는 연간 400만 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은 200만 원, 50~80% 계층은 300만 원으로 각각 낮춰진다. 다만, 소득상위 20% 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 원이 유지된다.

Q. 암 검진이란 무엇인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며 20% 자부담인 경우는?
A. 암 검진은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 또는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중 희망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비용 부담은 무료 대상인 경우(검진비용=공단 80%, 국가 20% 부담. 암검진비용 항목란에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됨)와 20% 부담자(이 경우 잔액은 전액 공단이 부담함)로 대별되지만 30세 이상의 여성인 경우 여성 암검사(자궁암)는 2005년부터 전액 본인부담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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