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위탁급식 학교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몇개의 수의계약 업체가 여러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과점형태여서 자칫 급식사고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급식을 하는 도내 338개 중·고교 가운데 76%인 257개교가 수의계약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공사를 계약할 때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거래액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위탁업체 가운데는 6개 이상의 학교와 납품계약을 맺은 업체가 16곳이나 되며, 이 중 무려 19개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는 업체도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동일한 식재료와 식단을 사용해 여러 학교에 납품하고 있어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
 
여러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 가운데 14개교 이상의 학교와 거래하는 3개 과점업체의 계약형태를 보면 49개 계약학교의 88%인 43개교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지정했다.
 
최 위원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의하면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3∼6배나 높다”며 “근본적으로 직영급식이 바람직하며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음성적인 로비 소지가 큰 수의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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