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A=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계속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갱신 인정신청 시기는?
A=2009년 4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급판정기간 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되지 않아 유효기간 종료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인정 유효기간의 공백이 없도록 30일 전까지 반드시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Q=갱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A=이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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