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대표를 참관시켜 투명한 보건행정을 펼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이하 건보)는 30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해소와 알권리 충족, 투명성·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인천지역의 등급판정회의에 시민대표 참관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는 또 등급판정위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등급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의 인정조사 과정 참관과 요양시설 견학을 실시해 주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는 경인지역 시·군·구 등 43개 운영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급판정회의에 시민대표를 참석시켜 장기요양등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시민대표 참관으로 참여하는 등급판정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 적정하게 심의하고, 인정조사와 등급판정회의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효과가 초기부터 나오고 있다.

건보는 특히 올해 초부터 등급판정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정한 등급판정을 통한 인정률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시설 견학 및 인정조사 과정 참관, 권역별 등급판정위원장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등급판정위원회 한인희 위원장은 “인정조사 과정 및 시설의 서비스 형태를 직접 보고 등급판정의 중요성을 느껴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판정위원장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건보 관계자도 “이번 등급판정의 시민대표 참관과 등급판정위원들의 시설 견학, 인정조사 참관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고, 나아가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이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노인이 신청하면 건보에서 인정조사를 실시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 전문가로 구성한 각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으로 장기요양 서비스가 이뤄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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