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A는 Y에게서 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했고, X는 A에게서 위 학원을 인수하면서 위 임차건물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해 Y와 그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Y에게 월차임 45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는데, Y는 자신의 임대수입금액을 줄이기 위해, A로서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차계약 내용을 보증금 9천만 원에 월차임 250만 원이라는 허위의 계약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Y는 A에게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99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매월 금 25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Y가 같은 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30일까지 위 학원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자 관할 세무서는 Y에게 수정신고를 권유했고, 이에 Y는 매출과표를 추가 신고해 가산세를 포함한 약 450만 원을 추가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한편, X와 Y는 ‘부가가치세 미신고분이 세무서에서 나올 시 임차인이 부담하고 추후 협의한다’고 특약했고, 이에 Y는 위 추가 납부한 세액 전부를 X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률관계)

위 특약의 의미는 Y의 임대료수입 과소 신고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 모두를 X가 부담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A가 정상적으로 Y에게 납부했어야 할 부가가치세 미납분을 X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A가 Y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1997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의 부가가치세 금 270만 원(월세 450만 원의 10%인 45만 원×6개월)에서 A가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금 150만 원(25만 원×6개월)을 차감한 금 120만 원이 Y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합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