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오는 7월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등급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들어가면서 종전보다 엄격해진 심사 기준을 적용해 대량 등급 하향·탈락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등급 판정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는 경기도에 1만9천296명, 인천 5천278명 등 모두 2만4천574명에 이른다.

지난 15일까지 등급 심사를 벌인 결과 갱신 대상자 중 5% 정도가 등급 하향 판정을 받았다.
기존 유지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경기도가 1만5천265명이고 인천시는 4천91명이다.

이번 등급 조절 조치는 제도 시행 초기 일부 판정 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 경쟁 등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특히 등급이 내려갔다는 것은 ‘증세가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제공받는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1·2등급 환자가 3등급으로 조정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시설에 머무를 수 없다.

여기에 3등급 판정을 받아 그 동안 재가서비스를 받아오던 환자들이 등급 외로 밀릴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보다 한층 엄격해진 심사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환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인 노인들 중 입소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아 몸이 많이 건강해지면 등급 판정 조사를 나왔을 때 시설이나 환자의 의견보다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다소나마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등급 조절에 더욱 민감하다.

치매의 경우 정기적으로 전문 기관의 관리를 받으면 증세를 유지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치료가 소홀해지면 급격하게 악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등급심사에서 3등급을 받은 노인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으며 비용은 건보가 부담한다.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 갱신 신청으로 1·2등급에서 3등급을 받은 노인 중 부득이 하게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시설 입소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자 등급 갱신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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