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돈 의왕시의회 의원

 요즘 공원과 하천변을 둘러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나아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자전거 문화의 확산은 레저문화의 성장과 더불어 고유가와 경제불황 등의 요인들로 21세기 도심지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가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문화의 활성화는 저렴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 심각한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부족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다. 도심지 자전거도로는 곳곳이 단절돼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늘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자전거 주차대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아파트 복도, 공터, 도로 옆에 자전거를 아무렇게나 세워 놓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기도 한다.
둘째,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넘쳐나는 차들로 매일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로 확장만으론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토록 국가 및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조장해야 한다.

그 예로 프랑스의 파리가 도입한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벨리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어로 ‘자유로운 자전거’라는 뜻의 파리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은 2007년 1만 대 자전거와 자전거 정류장 750개로 시작해 현재 2만 대의 자전거와 1천400개 정류장으로 늘어났으며, 벨리브 정류장 수가 지하철 정류장보다 4배나 많아졌다.
이러한 벨리브 정류장은 파리 시내에 300m 간격으로 배치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도 없고, 복잡한 출근시간에 차안에서 교통정체를 탓할 필요도 없다.
셋째, 자전거 중심의 법령 및 조례 등 제도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
노상이나 노외, 부설 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방치된 자전거 처분 절차 간소화, 자전거 전용 신호등과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중심의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레저문화의 성장과 함께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자전거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는 각종 제도나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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