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X는 Y에게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해 주택을 임차했는데, 그 후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음을 이유로 임대인인 Y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Y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되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법률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은 같은 법 제10조(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의 취지에 비춰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됐음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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