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한나라당·수원팔달) 의원은 27일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앞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장기기증 의사 표식을 하도록 했다”며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할 경우 생명을 유지하거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자의 수에 비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밝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타깝게 생명을 잃거나 장애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환자가 많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2003년 3월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1만481명이며, 연간 1천500여명씩 증가되고 있는 반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급감하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교통사고 중에서 8천여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중에서 장기기증을 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되고 더 나아가 장기수혜자는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흥복기자·hbj@kihoilbo.co.kr
정해용기자·jh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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