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효서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수도권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제로서 개선돼야 될 대표적 규제다. 왜냐하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저해함은 물론이려니와 국가 차원의 경쟁력도 저해하는 일로서 분명히 개정 또는 폐지를 해야 될 법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이다. 수정법의 주요규제 내용으로는 대학 신·증설 금지,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및 관광지·대규모 개발사업 제한이 그 골자다. 현행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 바, 4년제 대학의 신설은 3개 권역에서 모두 금지되며 이전의 경우 성장관리권역에서만 가능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신설·이전 모두 다 금지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인 광주시도 입학 정원 50인 이상의 대학교 신·증설이 금지되고 있다. 정부의 획일적·일방적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광주시민의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교를 반드시 유치하고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수도권 자치단체의 대학교 유치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하남시 하산곡동 캠프콜번 미군기지에 중앙대학교 하남글로벌캠퍼스(중앙대 제3캠퍼스)를 조성키로 하남시와 대학교 양측이 2007년 11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리고 대학내에 건립추진단을 설치하고 1만 명 규모의 종합대학, 1천 베드 이상의 종합병원, 연구시설이 포함된 교육· 연구단지를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에도 파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평택시, 고양시, 광명시, 연천군, 남양주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기·인천지역과 충남도에 각급 유수한 대책을 유치 중이거나 이미 유치확정됐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유치에는 곳곳에 난항이 드리워져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정법상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그 중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행위규제가 심하다. 자연보전권역에는 팔당호 주변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7개 시·군이 속해 있으며 4년제 대학 설립 허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남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시행으로 대학교 신·증설이 허용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5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참아온 반환 공여구역의 지원 및 개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500㎡ 이상 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하남시처럼 5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지역을 특별법으로 보상대책을 해주었으면 30여 년간 수도권 2천400만 주민을 위해 희생당하고 참아준 7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주민들도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
7개 시·군 중에서도 유독 광주시에 무수히 규제사항이 많이 있다. 수정법 규제는 앞서 언급했고,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규제가 존재하며 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중첩규제를 감수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소외감, 박탈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나는 교육시설 입지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는 조건하에서, 광주시 만큼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처럼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수정법을 개정, 수도권 내의 대학들에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 및 신·증설을 허용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법이 허용한다 해도 대학 유치나 신·증설 사업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학교측과 지자체 사정도 있을 것이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소송 등의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유치를 위한 민·관·정이 T/F팀을 구성해 유치설명회를 가져야 되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하는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기에 대학 유치는 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하남시의 중앙대 유치나 인천 송도의 연세대 유치, 그리고 파주시의 이화여대 유치 등을 지켜보면서 단체장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도 이제부터 주민, 시·도 국회의원, 시장이 주축이 돼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원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지역 전·현직 지도자급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 등을 추대해 유치작업을 본격화 시켜야 된다. 민·관·정이 합심해 우리 광주시에 4년제 대학이 조속히 유치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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