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해결한다.

이는 납북적십자회담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함께 6·25 행불자 생사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납북의 인도적 현안을 하나라도 더 풀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보도 내용대로 금강산에서 발표된 납북 적십자회담 합의문 6개조항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이 문장이다. 전쟁시기 행방불명자란 우리측으로서는 국군포로, 월북자 또는 납북자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공화국엔 납북자나 국군포로는 없다고 해온 종전의 태도로 볼때 큰 변화로 아무튼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긴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라고 다소 애매한 표현은 하고 있지만 북측의 의지만 있다면 납북인사 7천34명과 국군포로 1만9천여명(정부와 대한적십자사 집계)의 생사확인과 남측가족 상봉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가 있다. 이들 가운데 납북인사 337명과 국군포로 343명의 생사는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납북지도급 인사들의 생사와 그들의 근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12월 서울의 제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국군포로 출신과 납북어부 출신 북한 주민이 각각 동생과 아들을 만났다. 3차 행사때도 북측은 포로출신의 2명과 피랍 KAL기의 스튜어디스 출신의 가족상봉을 허용했다. 이산동기를 따지지 말자는 우리측 주장을 북한이 받아들인 형식이긴 하지만 사실상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은 이들을 의거 입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측이 무슨 이유로 행불자 문제를 먼저 꺼내 합의에 이르도록 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북한측의 실천의지에 따라 6·25전후 여러가지 이유로 납북했거나 본의 아니게 북한에 억류된 행불자의 빠른 상봉도 가능하다. 어쨌거나 합의가 된 이상 정부는 빠른 실무작업을 거쳐 납북인사들과 국군포로들이 금강산 면회소와 앞으로 설치될 도라산 등 서부지역 면회소에서 남측 가족들과 상봉이 이뤄질 수 있길 거듭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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