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Y와 동업으로 빌딩의 공동 소유 및 관리를 해 오면서 Y에게서 빌딩의 임대,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공동명의로 위 빌딩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A가 단독으로 위 빌딩을 소유, 운영하기로 했는데(그러나 위 빌딩의 등기명의와 임대사업자가 A와 Y 공동명의로 돼 있는 상태임), 그 후에도 Y와 공동명의로 또는 A 단독명의로 X에게 위 빌딩 중 각 일부를 임대했고, X는 Y를 상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됐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률관계)
어떠한 법률행위에 관해 대리권이 있는 자가 본인, 즉 대리권을 수여한 자를 위해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은 본인이 계약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반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인으로 자칭해 제3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본인, 즉 자칭 대리인이 자신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단,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동업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Y와 공동명의로, A 단독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고, 특히 위 빌딩의 등기명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A와 Y 공동명의로 돼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X의 입장에서는 Y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이 해지돼 대리권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X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Y는 A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에 대해 X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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