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임차인인 X가 A에게서 다세대주택 중 1층 101호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를 지번은 위 임차주택의 지번과 같으나 동·호수는 등기부상의 동·호수인 ‘1층 101호’와 다른 ‘가동 101호’로 기재했는데, 그 후 Y가 A에게서 위 임차주택을 양수했고, 이에 X가 Y를 상대로 임차기간이 만료됐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률관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X가 등기부상 동·호수와 다른 ‘가동 1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주택의 대지상에는 다세대주택 1동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 기재만으로 임차주택에 X가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 인식할 수 있으므로, 위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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