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 ‘잔디파일’에서 충진재 기준의 49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되는 등 고무분말(충진재)에도 중금속(납)과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07년 4월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인조잔디 충진재 안전기준’을 발표한 이후에도 검출됐다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절실한 실정이다.

김선동(한·서울 도봉을)의원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분)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및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한 학교를 포함해 전국 1만1천229개 학교 중 977개 학교(8.7%)에 인조잔디운동장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지경부의 기준이 마련된 이후 조성된 잔디운동장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안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수원의 모 초등학교의 경우 충진재가 아닌 ‘잔디파일’에서 충진재 기준의 49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으며, 경기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2월 2일 조사한 고무분말(충진재)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모두 중금속(납)과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의 수치가 기준치를 훨씬 웃돌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조잔디는 잔디파일과 충진재, 규사로 구성되고, 잔디파일은 폴리에틸렌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충진재는 기술표준원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되고 있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잔디파일’과 ‘우레탄’에 대한 기준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고, 이미 조성돼 있는 잔디운동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조성된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176개 교 중 기준을 초과하는 인조잔디운동장이 무려 43개(24.4%)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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