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범 경기본사
【오산】현재 우리나라가 법으로 정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의미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뜻한다. 다시 말해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국내주재 외국기관 등의 장이나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청원경찰에게 본래의 직무를 맡기지 않은 채 버젓이 ‘공무원 신분’으로 둔갑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청원경찰은 ‘경비원’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결국 도난, 재난, 침략 따위를 염려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토당토않게 인허가 및 행정처분 등 행정업무를 관장해 온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도가 나간 직후 해당 지자체들의 입장표명에 있다. “현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다”며 시정 조치할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인 문제점은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산시의 경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꺼번에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며 “차츰차츰 경비 업무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

안성시 역시 기본 입장은 오산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빠른 시일 내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민원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을 다른 직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원경찰이 민원관련 업무를 관장하지 못하도록 협의문안을 만들어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을 당하면서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이 행하는 ‘공권력’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이 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반발’은 없을까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시민들 중 누군가가 공권력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인데, 청원경찰 신분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어 온다면 문제의 지자체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오산시와 같이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라고 답변했을 때 순순히 이해해 줄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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