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검찰의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유 씨와 김 씨는 지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현 군포시장에게서 변호인 선임료를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건설업체 3곳에서 2억9천만 원을 받아 노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