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종선 영장전담 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긴급 체포한<본보 10월 22일자 19면 보도> 군포시 시정TF팀장 유모(55)씨와 민간인 김모(56)씨에 대해 오후 8시 4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두 피의자에 대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된 유 씨와 김 씨는 지난 2006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현 군포시장에게서 변호인 선임료를 마련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건설업체 3곳에서 2억9천만 원을 받아 노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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