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이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급여를 불법으로 횡령한 사회복지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16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보조금 횡령 및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강화군에 소재한 A복지원이 고령과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노인들이 받아야 할 급여 중 일부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 것.
A복지원 시설장은 입소자 B씨의 생계급여 계좌에 입금된 생계주거비 27만4천290원과 기초노령연금비 8만4천 원 전부를 현금으로 찾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이와 함께 이 시설장은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 사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명의 계좌에서 4천798만5천 원을 찾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설장은 입소자들을 위해서는 약 2천500만 원을 썼으며, 그 외의 자금 2천200만 원 가량은 복지원 신축 대출이자, 시설 운영경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유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버젓이 자행됐음에도 강화군은 A복지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보조금 횡령에 대한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르면 복지급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급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읍·면·동장(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이유로 강화군수에게 A복지원 시설장이 횡령한 2천291만8천870원을 회수해 수급자 9명에게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등을 수급자의 생활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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