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건수는 1천358건(4.7%), 세액은 4억8천3만 원(11%)이 각각 증가한 수치다.
시는 이번 2기분 자동차세 주요 증가 요인으로 40% 이상 자동차세를 경감받던 10년 이상 낡은 차량의 신규 차량 교체 구매 증가에 따른 100% 부과 차량 증가와 7~10인승 승용차 감면율 축소 등으로 분석했다.
연식에 따른 차령과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된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11일 우편으로 고지하며,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금융기관 납부뿐만 아니라 지방세종합서비스(www.wetax.go.kr)로 접속,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인터넷지로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345-2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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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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